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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기준 문의드립니다.

작성자
운영자
작성일
2025-07-03 13:08
조회
105
안녕하세요.  🙂

재외국민 전형의 재학 기간 산정은 학기 단위(학기 개시일~학기 종료일)로 합니다.

국내 중학교에 다니다가 이미 학기가 개시된 이후 재외한국학교로 갔다면 그 학기는 자격 충족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이 기준을 적용하여 재학, 체류, 재직 기간 등의 산정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