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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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에 의거 본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이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
(※ 선발 업무 : 전형자료 심사, 문제출제, 채점, 평가, 감독,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)

이에 본교 교직원이 응시생과 아래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    (※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
  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「고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
  • 그 밖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